개인회생 사실확인서·현금지급확인서, 이렇게 써야 소명이 됩니다
한 줄 답
서류로 안 남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직접 쓴 확인서로 소명하고, 기간·금액을 숫자로 적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공짜로 사시나요?
가족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 주나요?
확인해 줄 사람이 직접 서명해 줄 수 있나요?
확인서는 언제 필요하고, 공식 양식이 있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고 있나요? 이런 사실은 통장이나 계약서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사실확인서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대법원·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는 현금지급확인서·사실확인서의 공통 공식 양식이 없습니다. 아래 뼈대로 자유롭게 쓰고, 회생위원이 따로 양식을 주면 그것을 우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 서류로 들고,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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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득과 생계비를 정하려고 이런 사실을 확인합니다(제579조 제4호, 규칙 제79조).
공식 양식은 없어 자유 양식으로 쓰고, 회생위원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모든 확인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 부분 | 들어갈 내용 |
|---|---|
| 제목 | 급여현금지급확인서 / 생활비 지원 확인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내용이 보이게 |
| 확인자 |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채무자와의 관계 |
| 확인 대상 | 채무자 성명·생년월일(사건번호가 있으면 함께) |
| 확인 내용 | 기간·금액·방법·장소를 숫자로. 앞으로도 계속되는지 |
나머지 3줄 더 보기
| 부분 | 들어갈 내용 |
|---|---|
| 확인 문장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작성일·서명 | 작성 날짜,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 첨부 | 확인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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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약합니다. 출근 기록, 이체내역,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다른 기록과 맞물리게 붙여야 소명이 됩니다.
- 제목에 내용이 보이게 씁니다
- 확인자와 대상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기간·금액·방법·장소를 숫자로 적습니다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를 쓰고 서명합니다
- 신분증 사본과 뒷받침 기록을 붙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숫자로 적습니다.
확인서 종류별로 무엇이 들어가나요?
| 확인서 | 누가 | 필수 항목 | 함께 낼 것 |
|---|---|---|---|
| 급여현금지급확인서 | 사업주 | 근무 시작일, 업무, 월 지급액, 지급일, 지급 방법(현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근 기록. 현금 급여 소득 증빙 |
| 생활비 지원 확인서 | 지원하는 가족 | 매월 금액, 지원 시작 시기, 이유, 앞으로 계속 여부 | 이체내역, 지원자 소득자료 |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집 소유자 | 주소, 거주 시작일, 임대료·보증금 없음, 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못 받을 때 |
| 차용 사실확인서 | 개인 채권자 | 빌려준 날·금액, 갚은 금액, 남은 금액 | 이체내역, 메시지. 채권자목록과 금액 일치 |
생활비 지원은 조심해서 적으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법원이 수입에 넣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적되, 앞으로도 계속되는지까지 분명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류마다 확인자와 필수 항목이 다르니 표에서 내 경우를 찾으세요.
확인서를 받기 어려워 막막하다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대체 방법을 물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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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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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기재 예시
[급여현금지급확인서 — 예시]
확인자(사업주): ○○○ / ○○식당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010-○○○○-○○○○
근로자: ○○○ (19○○. ○. ○.생)
위 근로자는 20○○. ○. ○.부터 현재까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만원이며, 매월 ○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확인자 ○○○ (서명)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자 신분증 사본
[생활비 지원 확인서 — 예시]
확인자: ○○○ (채무자의 모) / 연락처 010-○○○○-○○○○
본인은 20○○. ○.부터 아들 ○○○에게 매월 ○○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 병원비를 돕고 있습니다. 20○○. ○.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확인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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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숫자와 기간은 실제 사실대로 확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예시는 형식만 참고하고, 숫자와 기간은 실제 사실대로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채무자가 쓰고 확인자 이름으로 서명까지 — 서명은 반드시 확인자 본인이. 대신 서명하면 문서 위조가 됩니다
- "월 200만원 정도" —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로 적습니다
- 통장·수입 목록과 금액이 다름 — 수입 및 지출 목록 숫자와 맞아야 합니다
- 날짜를 예전으로 적기 — 작성일은 실제로 쓴 날입니다
- 신분증 사본 없이 제출 —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요구받습니다
- 연락이 안 되는 번호 — 확인이 필요할 때 연락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확인서를 끝내 못 받는 경우의 대안은 서류 못 받을 때 대체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
- 확인자 직접 서명
- 실제로 쓴 날짜
이렇게 적지 마세요
- "월 200만원 정도"
- 채무자가 대신 서명
- 예전 날짜로 작성
대신 서명하거나 금액을 뭉뚱그리면 소명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에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게 합니다. 다른 확인서도 같은 방식이면 무난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서명해도 됩니다. 법원이 다르게 요구하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
사업주가 현금지급확인서를 써 주지 않아요.
요청한 날과 답을 기록해 두고, 근무일·일당 표와 출근 기록, 소득진술서로 소명합니다. 자세한 묶음은 현금 급여 소득 증빙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주 몰래 확인서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이 보내 주는 생활비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법원이 소득에 넣을지 판단할 수 있고, 통장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금액·기간·이유를 사실대로 적고, 일시적인 지원이면 그 점도 밝히세요.
확인서를 컴퓨터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서명이나 날인은 확인자가 직접 해야 하고, 내용을 확인자가 읽고 동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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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제589조 제2항·제595조 제2호,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