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의를 냈다면 — 채권자목록 이의와 변제계획안 이의, 각각 이렇게 대응합니다
한 줄 답
1개월
이의는 채권 금액 이의와 변제계획안 이의 두 가지이고, 이의가 있어도 인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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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서류가 채권 금액에 대한 이의인가요?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이 맞나요?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가 막힐까 걱정되나요?
채권자 이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원에서 "이의"라는 글자가 적힌 서류를 받으셨나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에게 주어진 정상 절차이고, 대응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채권 금액) 이의 | 변제계획안 이의 | |
|---|---|---|
| 무엇에 대해 | 목록에 적힌 내 채권 금액·내용이 틀렸다 | 계획이 인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 |
| 언제 | 이의기간 안.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사이로 법원이 정함(제596조 제2항) | 채권자집회 기일 종료 때까지 |
| 어떻게 | 서면으로 이의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제604조) | 집회에서 말로, 또는 이의진술서 제출(제613조 제5항, 규칙 제90조) |
| 결론 | 법원이 심문 후 금액 결정 | 법원이 제614조 요건을 따져 인가 여부 결정 |
채권 금액 이의와 변제계획안 이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 금액 이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 말이 맞다면 인정하고 목록을 고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면 법원 허가로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채권자 말이 틀리다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정합니다(제604조 제5항). 채무자는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6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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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도 함께 냅니다.
신청한 채권자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안 내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4항).
1개월 안에 아무도 소를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07조 제2항).
이미 소송 중이던 채권은 그 소송을 조사확정 소송으로 바꿔 다툽니다(제604조 제2항).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채권자집회는 대개 그대로 열립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6조). 다툼 있는 금액은 변제계획안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항목으로 몫을 유보해 둡니다.
- 받은 서류가 어떤 이의인지 구분합니다
- 내 부채증명서와 채권자 주장을 비교합니다
- 맞는 부분은 인정하고 수정허가를 신청합니다
- 다투는 부분은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 결정서를 받으면 1개월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맞으면 인정해 목록을 고치고, 다르면 의견서와 자료로 다툽니다.
수정허가 신청서와 의견서는 어떻게 쓰나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 기재 예시]
사건: 20○○개회○○○○ 개인회생 / 채무자: ○○○
수정 사항의 요지: ☑ 기존채권금액의 증가
구체적 수정 사항: 채권번호 3 ○○캐피탈(주) — 수정 전 원금 9,200,000원 → 수정 후 원금 9,650,000원
사유: 채권자 이의 내용(20○○. ○. ○.자 추가 대출 450,000원)을 확인하여 인정함. 첨부: 채권자 이의서, 대출거래내역
[의견서 — 다투는 경우]
1. 채권자는 원금을 ○○○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2. 채무자는 20○○. ○. ○. ○○○만원을 상환하였고(첨부 1: 이체내역), 남은 원금은 ○○○만원입니다(첨부 2: 부채증명서).
3. 따라서 다툼 없는 부분은 ○○○만원, 다투는 부분은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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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예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증액된 금액이 총 채권액의 5% 미만 소액이거나 감액이면 이의기간 연장·집회 연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21호 제4조).
인정하는 부분은 수정허가 신청, 다투는 부분은 의견서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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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집회에서 "이 계획은 인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규칙 제90조 제3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기본 요건에 더해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제614조 제2항).
- 이의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변제기간 동안 받는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전부를 변제에 넣을 것
- 최저변제액 — 총 채권 5,000만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 + 100만원 이상(상한 3,000만원). 예: 총 채권 6,000만원이면 280만원 이상
흔한 이의 사유는 "소득을 줄여 적었다", "생계비가 많다", "재산을 낮게 잡았다"입니다. 대응은 숫자의 근거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통장으로 소득을, 계약서·영수증으로 추가생계비를, 시세 자료로 재산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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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지적이면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집회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제2조). 준비는 법원 출석 준비를 보세요.
이의가 있어도 인가는 가능하지만, 세 가지 요건을 더 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이의 서류를 받고 아무 대응도 안 함 — 채권자 주장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일부만 맞는데 전부 다툼 — 맞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툼을 좁히세요
- 목록만 고치고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 수정 변제계획안을 안 내면 수정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3항)
- 결정서 받은 뒤 1개월을 넘김 — 불복하려면 그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 집회 불출석 — 설명할 기회를 잃습니다
대응하지 않거나 1개월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쓰는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D5120)",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쓰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D5124·D5125)"와 "이의신청서(D5133)"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냈는지 읽을 때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용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개인회생이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채권자집회는 대개 그대로 열리고, 다툼 있는 금액은 변제계획안에서 몫을 유보해 처리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6조). 인가 여부는 법률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가 안 되나요?
반대만으로 인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제614조 제2항). 이 요건을 갖추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604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 양식 기준으로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인당 5회분 송달료입니다. 채무자는 심문에 응해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이의기간이 지난 뒤에 채권자가 이의하면요?
채권 금액 이의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604조 제1항). 다만 목록이 수정되면 수정된 사항에 대해 새 이의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4항). 받은 서류의 날짜와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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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 인정할지 다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받은 이의 서류와 부채 자료를 알려 주시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1:1 상담으로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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