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칸마다 무엇을 어떻게 적나
한 줄 답
목록에 적은 빚만 정리 대상이니, 하나도 빼지 말고 같은 기준일로 적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있나요?
기관마다 부채증명서 날짜가 다른가요?
빠뜨린 빚이 있을 것 같나요?
채권자목록부터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머지 서류가 모두 이 목록의 숫자를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부터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주소, 빚의 원인·금액을 적은 목록을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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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서류는 "내 빚 중 어디까지 정리되나"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볼까요?
목록에 적은 빚만 정리 대상이라,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 칸 | 무엇을 적나 | 예시 |
|---|---|---|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금액을 계산한 기준 날짜. 신청일 또는 신청 예정일 | 2026. 10. 1. |
| 채권번호 | 우선권 있는 채권 → 담보 있는 채권 → 무담보 채권 → 후순위 순서. 같은 순위에서는 오래된 빚부터 | 1, 2, 3 … (보증인은 2-1) |
| 채권자 | 법인은 등기상 정식 명칭. 개인 영업자는 이름 옆 괄호에 상호 | ○○캐피탈(주) / 홍길동(○○상사) |
| 채권의 원인 | 빚이 생긴 날과 원인, 처음 빌린 원금 | 2024. 2. 15.자 신용대출 15,000,000원 |
나머지 5줄 더 보기
| 칸 | 무엇을 적나 | 예시 |
|---|---|---|
| 주소·전화 | 채권자 본점 주소와 연락처 | 부채증명서·홈페이지 본점 주소 |
| 채권의 내용 | 남은 원금과 이자율·기간 | 원금잔액 12,400,000원 및 연 ○% 지연손해금 |
| 채권현재액(원금) / (이자) | 기준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 12,400,000원 / 386,000원 |
| 산정근거 | 어떻게 계산했는지. 부채증명서가 있으면 간단히 |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26. 10. 1.) |
| 부속서류 유무 | 담보(1)·다툼 있는 채권(2)·전부명령(3)·기타(4)에 해당하면 체크 | 자동차 저당 → 1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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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총합계·담보부·무담보 합계 칸은 다 적은 뒤 마지막에 채웁니다. 무담보 합계 = 원금 합계 − 담보부 회생채권액 합계입니다(D5106 작성 유의사항).
날짜·원금·이자를 나눠, 부채증명서 숫자 그대로 적습니다.
금액과 기준일은 어떻게 맞추나요?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금액입니다. 원인은 대개 하나, 기관마다 다른 날짜의 부채증명서를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모든 기관에 같은 기준일로 부채증명서를 요청하세요.
변제계획을 원금 기준으로 짜면 이자는 월 미만을 버리는 식으로 간단히 계산해도 됩니다. 산정근거 칸에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만 적어도 됩니다(D5106 작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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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를 받기 어렵다면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규칙 제82조).
청구서를 첨부해 먼저 내고, 자료가 오면 목록을 고쳐 다시 냅니다.
개시결정일 이후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채권입니다(제581조 제2항). 양식 상단에도 같은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부채증명서 발급, 안 나올 때는 부채증명서 안 나올 때를 보세요.
- 신용정보 조회로 빚 전체를 뽑습니다
- 모든 기관에 같은 기준일로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 산정기준일부터 칸을 채웁니다
- 맨 위 합계 칸은 마지막에 채웁니다
모든 기관을 같은 기준일로 받고, 원금과 이자를 따로 적습니다.
보증·대부업·개인 빚은 어떻게 적나요?
- 내 빚에 보증인이 있으면 — 보증인도 채권자로 적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장래의 구상권", 내용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으로 쓰고, 번호는 보증한 빚 바로 뒤에 가지번호(2-1)로 붙입니다
- 내가 남의 빚을 보증했으면 — 보증한 상대 채권자를 적고, 부속서류 4에 주채무자·금액·관계를 씁니다. 자세한 사정은 보증 빚 개인회생 참고
- 대부업체·채권추심회사 — 채권이 넘어갔다면 넘겨받은 회사만 적습니다. 원래 회사와 둘 다 적으면 같은 빚이 두 번 잡힙니다
- 가족·지인·사채 — 개인도 채권자입니다. 아는 주소를 적고, 원인은 "2025. 1. 10.자 차용금 5,000,000원"처럼. 이체내역·메시지를 소명자료로 붙입니다(사채 개인회생)
- 담보가 있는 빚 — 자동차 저당,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보증금 등은 부속서류 1(별제권부채권)에 적습니다
-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이 걸린 빚 — 법원·사건번호를 부속서류 2·3에 적습니다(규칙 제80조 제3항·제4항)
목록에 적는 빚
- 가족·지인 빚
- 보증채무
- 휴대폰 할부
목록에서 빼는 빚
- 채권을 넘긴 원래 회사
- 이미 다 갚은 빚
- 같은 빚의 중복 기재
빚마다 적는 방법이 달라도, 모두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빠뜨린 빚이 있을까 불안하다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같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빠뜨린 빚이 있을까 불안하다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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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기재 예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기재 예시]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2026. 10. 1. / 목록 작성일: 2026. 10. 5.
1 ○○카드(주) / 2022. 4. 1.부터 2026. 6. 30.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 / 원금 8,200,000원 · 이자 312,000원 /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26. 10. 1.)
2 ○○저축은행(주) / 2024. 2. 15.자 신용대출 15,000,000원 / 원금 12,400,000원 · 이자 386,000원 /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26. 10. 1.)
2-1 박○○(연대보증인) / 2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 장래의 구상권 /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
3 김○○(지인) / 2025. 1. 10.자 차용금 5,000,000원 / 원금 5,000,000원 · 이자 0원(약정 없음) / 이체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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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숫자와 회사는 형식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본인 신용정보와 부채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예시는 형식만 참고하고, 숫자는 내 부채증명서 그대로 적으세요.
자주 틀리는 것, 그리고 빠뜨렸을 때
- 기준일이 제각각 — 기관마다 날짜가 다르면 금액 보정이 다시 옵니다
- 원금·이자를 합쳐 한 칸에 — 원금 기준 변제라 따로 적어야 계산됩니다
- 휴대폰 할부·통신요금·보증채무 누락 — 신용정보에 안 잡혀도 빚이면 적습니다
- "가족 빚은 빼도 된다" —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이미 다 갚은 빚을 그대로 — 완제확인서로 확인하고 지웁니다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에는 자유롭게 고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1항).
그 뒤에는 내 책임이 아닌 누락만 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고, 인가(법원 승인)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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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뺀 빚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보정권고(서류 더 내라는 것)로 지적받았다면 채권자목록 보정 대응에 정정 방법과 예문이 있습니다.
빠뜨린 빚은 개시결정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D510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칸이 단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D5107)"도 있습니다. 양식 끝에 작성 유의사항과 부속서류 1~4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개인회생" 분류에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는 화면에 바로 입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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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쓰는 양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양식은 서울회생법원·대법원 양식모음에서 받고, 관할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양식 작성 유의사항은 신청일 또는 신청 예정일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채권을 같은 날짜로 맞추는 것입니다. 부채증명서도 그 날짜 기준으로 받으면 숫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는 개인 채권자는 어떻게 적나요?
아는 주소와 연락처를 적고, 모르는 부분은 그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나중에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송달을 공고로 갈음해 달라고 신청하는 양식도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자는 꼭 일 단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하나요?
변제계획안을 원금만 갚는 내용으로 짜면 이자는 월 미만을 버리는 등으로 간단히 계산해도 된다고 양식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기관 부채증명서에 원금·이자가 나뉘어 있으면 "부채증명서 참조"로 적으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을 내고 나서 빚이 하나 더 있는 걸 알았어요.
개시결정 전이면 수정한 목록을 다시 내면 됩니다. 개시결정 뒤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졌다는 점을 소명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제589조의2 제2항·제3항). 인가 뒤에는 고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대조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내 빚, 목록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 헷갈린다면
보증·양도·개인 채권처럼 애매한 빚이 있으면 상황을 알려 주세요. 목록에 어떻게 올릴지 1:1 상담으로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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