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생계비·가족 칸을 이렇게 채웁니다
한 줄 답
1,538,543원
세금·보험료를 뺀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매달 갚는 돈이 나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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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달마다 다르거나 상여금이 있나요?
함께 생활비를 쓰는 가족이 있나요?
월 수입이 생계비보다 많은가요?
매달 얼마 갚을지 이 목록에서 정해지나요?
네. 수입 칸과 생계비 칸의 차이가 매달 갚는 돈(변제금)이 됩니다.
법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곧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봅니다(제579조 제4호).
양식은 Ⅰ.수입, Ⅱ.예상 지출, Ⅲ.가족관계 세 부분입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차이가 매달 갚는 돈입니다.
Ⅰ.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칸 | 적는 법 |
|---|---|
| 수입 상황 | 급여소득자는 "고용(직장명)", 영업소득자는 "자영(상호)" |
| 업종·직위·경력·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와 같게 |
| 명목 / 기간 구분 / 금액 | 급여(월), 상여금(연)처럼 나눠 적고, 금액은 세금·4대보험을 뺀 순수입 |
| 연간 환산 금액 | 명목별로 1년치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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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 적는 법 |
|---|---|
| 월 평균 수입 | 연 수입 ÷ 12. 소수점 이하는 올림 |
| 압류·가압류 유무 | 급여 압류가 있으면 표시하고 상세는 진술서에 |
예를 들어 B씨의 월 실수령액이 230만원이고 세후 상여금이 1년에 240만원이라면, 연 수입은 2,760만원 + 240만원 =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평균 수입은 2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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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는 최근 1년 소득을 평균해, 세금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소득을 적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붙입니다.
최근 1년 안에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기간의 평균으로 적습니다(D5103 작성 유의사항).
급여소득자 소명자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하면 사용자 서명이 있는 급여명세서나 최근 6개월 급여통장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소득 증빙 방법을 보세요.
- 명목별(급여·상여금)로 금액을 나눕니다
- 세금·4대보험을 뺀 순수입으로 적습니다
- 명목마다 1년치로 환산합니다
- 연 합계를 12로 나눕니다(소수점은 올림)
세금·4대보험을 뺀 순수입을 연으로 합쳐 12로 나눕니다.
Ⅱ. 생계비 칸은 어디에 체크하나요?
체크박스가 두 개입니다. 예상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위 칸, 넘으면 아래 칸입니다.
60% 이하는 적은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60% (기본 생계비)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1인 가구 기본 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약 (60)%인 (1,538,543)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0%를 넘게 적으려면 뒷면 표에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나눠 금액과 추가 사유를 쓰고, 근거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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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추가생계비 계산기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0% 이하 (위 칸)
- 위쪽 칸에 체크
- 양식 문구대로 기재
- 1인 1,538,543원
60% 초과 (아래 칸)
- 항목별 금액 기재
- 추가 사유 설명
- 근거 자료 첨부
1인은 월 1,538,543원, 넘게 쓰려면 사유와 자료를 붙입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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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적습니다. 칸은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와 기간·직업·월 수입·재산 총액·부양 유무입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가 정해지고, 그 수가 생계비를 정합니다.
주민등록에 함께 있어도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하는 가족은 부양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생계비를 정하니, 실제 부양가족만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세전 금액을 적기 — 세금·4대보험을 뺀 순수입이 기준입니다
- 상여금·성과급을 빼기 — 매달 받지 않아도 연 환산해 넣습니다
- 부업·배달·현금 수입 누락 — 통장 내역과 대조됩니다
- 부양하지 않는 가족까지 가구원으로 — 소득 있는 성인 자녀 등은 따로 판단됩니다
- 60% 초과에 체크하고 자료 없음 — 근거 없는 추가생계비는 보정으로 돌아옵니다(추가생계비 보정)
-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 숫자와 불일치 — 수입·생계비는 변제계획안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세전 금액, 상여금 누락, 자료 없는 추가생계비가 대표적입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개인회생)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D5103)"과 간이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용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도 "개인회생" 분류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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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처럼 청년 사건용 양식을 따로 둔 법원도 있으니 관할 법원 양식을 확인하세요.
수입·지출 목록은 D5103, 소득 증빙 양식은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어떻게 적나요?
명목별로 1년치를 더해 연간 환산 금액을 만들고, 12로 나눈 금액을 월 평균 수입으로 적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기간의 평균을 씁니다. 근거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보입니다.
생계비를 60%보다 낮게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60% 이하로 예상하면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양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낮추면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나니,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금액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배우자가 돈을 벌면 가구원 수에서 빠지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법원 기준과 소득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칸에 배우자 소득을 사실대로 적고 자료를 붙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프리랜서는 무엇을 빼나요?
최근 1년 수입에서 세금·보험료와 일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소득을 적습니다(제579조 제4호 나목·라목).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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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생계비, 어떻게 적어야 유리한지 헷갈린다면
수입 구조와 가족 상황을 알려 주시면 어떤 칸에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붙일지 1:1 상담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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