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

한 줄 답

1,000원

말소 신청은 등재한 법원에 내고, 개인회생은 면책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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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결정문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아나요?

빚을 모두 갚았나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이미 확정됐나요?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경우누가근거
다 갚았거나 다른 사유로 빚이 소멸채무자가 신청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개인회생·파산 면책이 확정채무자가 신청(공식 양식에 사유로 명시)같은 조항, 대법원 말소신청서 양식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채권자 →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경과법원이 직권으로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다 갚았다면 가장 빠른 길은 채권자에게 말소 신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용 신청서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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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소 신청서를 봅니다.

말소할 수 있는 때

  • 다 갚았을 때
  • 면책이 확정됐을 때
  • 등재 후 10년 경과

말소 사유가 아닌 것

  • 인가결정만 받음
  • "시효 지남" 주장만
  • 면책 확정 전 신청

다 갚음, 면책 확정, 채권자 신청, 10년 경과 네 가지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말소 신청은 명부가 비치된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내 주소지 법원이나 개인회생 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등재 결정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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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이 없으면 신용정보 조회로 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문의하세요(연체·신용 기록 조회).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주소지 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칸적는 법
인지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사건등재 결정문의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채권자(피신청인)등재를 신청한 채권자 이름·주소
나머지 3줄 더 보기
칸적는 법
신청취지"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양식 문구
신청 이유변제 / 파산·면책 / 개인회생면책 / 그 밖의 사유 중 해당란 체크와 설명
소명 방법아래 사유별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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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유의사항에 따라 인지 외에 5회분 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붙입니다.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등재 결정문에서 사건번호를 찾습니다
  2. 공식 말소신청서(채무자용)를 받습니다
  3. 칸을 채우고 말소 사유에 체크합니다
  4. 인지 1,000원과 송달료 영수증을 붙입니다
  5.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인지 1,000원, 등재 사건번호, 말소 사유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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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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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로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사유양식이 예로 든 소명자료
변제변제사실 증빙(완제확인서, 영수증, 이체내역)
개인회생 면책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 면책결정 정본, 면책확정증명원
파산·면책파산선고결정 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면책결정 정본, 면책확정증명원
그 밖의 사유청구이의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개인회생은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 양식은 "변제계획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으로 이어집니다." data-href="/term/inga-gyeoljeong/">인가결정만으로 말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 신청하세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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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 채권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있었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던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제625조 제2항 제1호) 면책을 사유로 지울 수 없습니다.

면책 서류 발급은 면책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은 채권자표 정본·면책결정 정본·면책확정증명원입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

말소되면 법원이 주소지 시·구·읍·면장과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 알리고, 그곳에서도 이름을 지웁니다(제73조 제4항·제5항).

말소되면 법원이 알리지만, 신용정보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로 검색하면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채무자용)"이 나옵니다.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채권자용)"도 함께 나옵니다. 양식 아래에 사유별 소명자료 예시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식모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로 검색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인가가 났는데 바로 말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 말소신청서 양식은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말소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 면책결정 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으로 신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금지명령 등으로 추심이 멈춘 상태입니다.

말소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과 양식에 안내된 5회분 송달료입니다. 송달료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서류 발급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안 해 줘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완제확인서나 이체내역처럼 빚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채권자가 완제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갚은 기록을 모아 소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영원히 남나요?

아닙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다만 그 전에 사유가 생기면 신청으로 더 빨리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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