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
한 줄 답
1,000원
말소 신청은 등재한 법원에 내고, 개인회생은 면책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등재 결정문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아나요?
빚을 모두 갚았나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이미 확정됐나요?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경우 | 누가 | 근거 |
|---|---|---|
| 다 갚았거나 다른 사유로 빚이 소멸 | 채무자가 신청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
| 개인회생·파산 면책이 확정 | 채무자가 신청(공식 양식에 사유로 명시) | 같은 조항, 대법원 말소신청서 양식 |
|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 | 채권자 →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 | 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
|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 경과 | 법원이 직권으로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
다 갚았다면 가장 빠른 길은 채권자에게 말소 신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용 신청서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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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소 신청서를 봅니다.
말소할 수 있는 때
- 다 갚았을 때
- 면책이 확정됐을 때
- 등재 후 10년 경과
말소 사유가 아닌 것
- 인가결정만 받음
- "시효 지남" 주장만
- 면책 확정 전 신청
다 갚음, 면책 확정, 채권자 신청, 10년 경과 네 가지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말소 신청은 명부가 비치된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내 주소지 법원이나 개인회생 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등재 결정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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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이 없으면 신용정보 조회로 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문의하세요(연체·신용 기록 조회).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주소지 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 칸 | 적는 법 |
|---|---|
| 인지 | 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
| 사건 | 등재 결정문의 사건번호 |
| 채무자(신청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채권자(피신청인) | 등재를 신청한 채권자 이름·주소 |
나머지 3줄 더 보기
| 칸 | 적는 법 |
|---|---|
| 신청취지 |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양식 문구 |
| 신청 이유 | 변제 / 파산·면책 / 개인회생면책 / 그 밖의 사유 중 해당란 체크와 설명 |
| 소명 방법 | 아래 사유별 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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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유의사항에 따라 인지 외에 5회분 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붙입니다.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 등재 결정문에서 사건번호를 찾습니다
- 공식 말소신청서(채무자용)를 받습니다
- 칸을 채우고 말소 사유에 체크합니다
- 인지 1,000원과 송달료 영수증을 붙입니다
-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인지 1,000원, 등재 사건번호, 말소 사유에 체크합니다.
인가만 받았는데 말소되는지 불안하다면, 비용 0원·연락 1회로 순서를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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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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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사유별로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 사유 | 양식이 예로 든 소명자료 |
|---|---|
| 변제 | 변제사실 증빙(완제확인서, 영수증, 이체내역)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 면책결정 정본, 면책확정증명원 |
| 파산·면책 | 파산선고결정 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면책결정 정본, 면책확정증명원 |
| 그 밖의 사유 | 청구이의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
개인회생은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 양식은 "변제계획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으로 이어집니다." data-href="/term/inga-gyeoljeong/">인가결정만으로 말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 신청하세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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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 채권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있었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던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제625조 제2항 제1호) 면책을 사유로 지울 수 없습니다.
면책 서류 발급은 면책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은 채권자표 정본·면책결정 정본·면책확정증명원입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
말소되면 법원이 주소지 시·구·읍·면장과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 알리고, 그곳에서도 이름을 지웁니다(제73조 제4항·제5항).
- 인가결정문으로 신청 — 면책 확정 뒤에 냅니다
- 면책 결정만 받고 확정 전에 신청 — 면책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엉뚱한 법원에 제출 — 등재 결정을 한 법원입니다
- "시효가 지났으니 말소"라고만 주장 — 양식은 그 밖의 사유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예로 듭니다(소멸시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말소 결정 뒤 신용정보가 바로 바뀐다고 기대 — 통지와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회로 확인합니다
말소되면 법원이 알리지만, 신용정보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로 검색하면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채무자용)"이 나옵니다.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채권자용)"도 함께 나옵니다. 양식 아래에 사유별 소명자료 예시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식모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로 검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인가가 났는데 바로 말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 말소신청서 양식은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말소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 면책결정 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으로 신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금지명령 등으로 추심이 멈춘 상태입니다.
말소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과 양식에 안내된 5회분 송달료입니다. 송달료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서류 발급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안 해 줘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완제확인서나 이체내역처럼 빚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채권자가 완제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갚은 기록을 모아 소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영원히 남나요?
아닙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다만 그 전에 사유가 생기면 신청으로 더 빨리 지울 수 있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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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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