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사고 합의금·보상금·배상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변제에 쓰는지

한 줄 답

쓰기 전 확인

받은 합의금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쓰기 전에 법원에 신고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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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이미 받았나요?

개시결정이 난 뒤에 받는 돈인가요?

받은 돈이 치료비 성격인가요?

합의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때 가진 재산뿐 아니라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합의금이나 보상금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입금되면 통장 내역에 남고, 법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숨긴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제595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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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회생위원실이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 답변을 기록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595조 제7호. 신고 의무의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 쓰지 않고 보관
  • 법원에 신고 문의
  • 합의서 보관

하면 위험한 일

  • 일부 채권자에게 갚기
  • 가족 계좌로 옮기기
  • 말없이 사용

재산 증가로 볼 수 있어, 신고 방법을 법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생긴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전에 이미 받은 합의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적습니다. 변제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합의가 끝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받을 권리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전이라도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 평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황재산 처리메모
신청 전 받아 통장에 있음재산목록에 기재잔고증명 준비
합의했지만 아직 못 받음받을 권리로 기재합의서 보관
합의 전, 청구권만 있음평가 방법은 법원에 확인사고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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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계산은 청산가치 글과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받았거나 받을 돈은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개시 뒤에 받으면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 중 받은 합의금이 변제에 반드시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이 늘어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받은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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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은 변제계획 변경 글에 있습니다.

  1.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2. 입금된 돈은 쓰지 말고 보관합니다
  3. 법원·회생위원에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4.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시 변제를 상담합니다

절차 중 받은 돈은 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와 변경을 상담합니다.

받은 돈이 변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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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은 압류되지 않나요?

압류금지 예금은 250만원(2026.2.1~)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금이 이 범위 안인지는 돈의 성격과 계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이나 보상금의 종류별 압류금지 범위는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보험금 압류는 보험금 압류 금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갑자기 입금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난 이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증가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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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에는 합의서와 사고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설명을 요청받을 때 바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는 종류별로 다르고, 입금 내역은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합의금이 크면 빚을 다 갚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 문제는 편파변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액 변제로 절차를 마치는 방법이 있는지, 일시 변제가 가능한지는 법원 안내를 받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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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건의 결론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시 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피하고, 일시 변제는 법원과 상담합니다.

회생 중 사고 합의금·보상금·배상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변제에 쓰는지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합의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의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쓰기 전에 법원에 신고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합의금으로 빚을 갚아도 되나요?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지 말고 법원 안내를 먼저 받으세요.

신청 전에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통장에 남은 돈이면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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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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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2조·제595조·제614조·제61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사이트 내 보험금 압류 금지·통장 잔고 증가 글 — 2026-10-23 기존 글 기준으로 작성. 개시 후 수령금의 신고·변제 기준, 위자료와 치료비의 구분, 보험·보상금의 압류금지 범위는 법원·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