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사고 합의금·보상금·배상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변제에 쓰는지
한 줄 답
쓰기 전 확인
받은 합의금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쓰기 전에 법원에 신고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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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이미 받았나요?
개시결정이 난 뒤에 받는 돈인가요?
받은 돈이 치료비 성격인가요?
합의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때 가진 재산뿐 아니라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합의금이나 보상금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입금되면 통장 내역에 남고, 법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숨긴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제595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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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회생위원실이나 담당 법원에 문의해 답변을 기록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595조 제7호. 신고 의무의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 쓰지 않고 보관
- 법원에 신고 문의
- 합의서 보관
하면 위험한 일
- 일부 채권자에게 갚기
- 가족 계좌로 옮기기
- 말없이 사용
재산 증가로 볼 수 있어, 신고 방법을 법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생긴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전에 이미 받은 합의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적습니다. 변제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합의가 끝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받을 권리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전이라도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 평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상황 | 재산 처리 | 메모 |
|---|---|---|
| 신청 전 받아 통장에 있음 | 재산목록에 기재 | 잔고증명 준비 |
| 합의했지만 아직 못 받음 | 받을 권리로 기재 | 합의서 보관 |
| 합의 전, 청구권만 있음 | 평가 방법은 법원에 확인 | 사고 서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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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계산은 청산가치 글과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받았거나 받을 돈은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개시 뒤에 받으면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 중 받은 합의금이 변제에 반드시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이 늘어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받은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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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은 변제계획 변경 글에 있습니다.
-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 입금된 돈은 쓰지 말고 보관합니다
- 법원·회생위원에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시 변제를 상담합니다
절차 중 받은 돈은 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와 변경을 상담합니다.
받은 돈이 변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받은 돈이 변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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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받은 돈은 압류되지 않나요?
압류금지 예금은 250만원(2026.2.1~)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금이 이 범위 안인지는 돈의 성격과 계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이나 보상금의 종류별 압류금지 범위는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보험금 압류는 보험금 압류 금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갑자기 입금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난 이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증가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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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에는 합의서와 사고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설명을 요청받을 때 바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는 종류별로 다르고, 입금 내역은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합의금이 크면 빚을 다 갚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 문제는 편파변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액 변제로 절차를 마치는 방법이 있는지, 일시 변제가 가능한지는 법원 안내를 받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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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건의 결론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시 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피하고, 일시 변제는 법원과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합의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의 직접 조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중 취득한 재산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쓰기 전에 법원에 신고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합의금으로 빚을 갚아도 되나요?
개시 뒤에는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지 말고 법원 안내를 먼저 받으세요.
신청 전에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통장에 남은 돈이면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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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2조·제595조·제614조·제61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사이트 내 보험금 압류 금지·통장 잔고 증가 글 — 2026-10-23 기존 글 기준으로 작성. 개시 후 수령금의 신고·변제 기준, 위자료와 치료비의 구분, 보험·보상금의 압류금지 범위는 법원·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