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이 있을 때 개인회생, 내 지분만 계산됩니다

한 줄 답

공동명의 집은 내 지분 몫만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배우자 몫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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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배우자와 공동명의인가요?

그 집에 부부 공동 담보대출이 있나요?

신청 전에 지분을 넘길 생각이 있나요?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는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내 몫으로 남는 돈"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만 봅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시세 × 내 지분 비율을 구합니다.

그다음 이 집에 걸린 담보대출 중 내 몫을 뺍니다.

배우자 지분은 배우자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내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내 지분 값에서 내 몫의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공동 담보대출이 있으면 얼마가 되나요?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과, 청산가치를 36개월로 나눈 금액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제614조 제1항 제4호). 위 예시처럼 집 몫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시: 시세 3억원 · 부부 각 1/2 지분 · 부부 공동 담보대출 2억 6천만원
내 지분 값 = 3억원 × 1/2 = 1억 5천만원
내 몫 대출 = 2억 6천만원 ÷ 2 = 1억 3천만원 (반반으로 가정)
내 몫 청산가치 = 1억 5천만원 − 1억 3천만원 = 2,000만원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55.6만원 이상(청산가치 ÷ 36)

자세히 보기

대출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대출을 지분 비율로 나눌지, 실제 채무자 기준으로 볼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숫자는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대출을 반씩 나눠 보는 경우, 내 몫 청산가치는 2천만원입니다.

공동명의 집, 신청 전에 내 몫이 얼마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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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대출이 부부 공동 채무라면 금융회사는 배우자에게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배우자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보정을 미리 보면 준비가 쉽습니다.

배우자 몰래 진행하는 방법은 이 문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 내 몫의 빚은 변제계획으로
  • 개시 뒤 내게 추심 금지
  • 배우자 지분은 계산 제외

그대로인 것

  • 배우자의 대출 책임
  • 공동 담보의 경매 위험
  • 배우자 소득 자료 제출

내가 개인회생해도 배우자가 같이 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전에 지분을 넘기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는 일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재산 은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지분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보여 오히려 불리합니다.

공동명의 집이 있을 때 개인회생, 내 지분만 계산됩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인데 배우자 지분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지분만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 지분이 실제로는 내 돈으로 산 것이거나, 신청 전에 넘긴 이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 담보대출은 내 몫을 어떻게 정하나요?

부부가 공동 채무자인 경우 반반으로 보는 방식이 흔하게 쓰이지만,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계약서의 채무자 구성과 실제 상환 부담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방법도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시세와 대출을 가지고 상담에서 순서를 정하세요.

이혼 예정인데 지분을 먼저 정리해도 되나요?

재산분할이 법적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와 신청 직전에 임의로 넘기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혼 일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이혼 빚과 개인회생 글을 보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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