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대출·연금담보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 — 빼면 면책이 안 됩니다

한 줄 답

공제회 대출과 연금 대부도 채권자목록에 꼭 넣어야 하고,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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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금에서 자동으로 떼 가는 대출이 있나요?

공제회에 적립금이 있나요?

퇴직 후 연금만 받고 있나요?

왜 꼭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공제회 대출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빚"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엄연한 채무입니다.

빼거나 깜빡하면 그 채권은 3년을 다 갚아도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되지 않고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연금도 소득입니다(제579조 제2호). 그래서 퇴직 후 연금만 받는 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연금 명세에서 자동 공제되는 대출을 찾습니다
  2. 공제회 적립금과 대출 잔액을 같은 날짜로 확인합니다
  3. 모든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3년을 다 갚아도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종류별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출개인회생에서
교직원·군인·경찰·행정공제회 대출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공제회에 내 적립금이 있으면 공제회가 대출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587조, 제416조 준용)
공무원연금 대부목록에 넣습니다. 미상환 원리금은 연금에서 떼고 줄 수 있고, 연금은 월 2분의 1을 넘겨 떼지 못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8조)
은행 연금담보대출법이 정한 금융회사에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담보 여부와 처리 방식을 대출 약정서로 확인합니다
공제회 적립금 자체돌려받을 돈이라 재산입니다. 상계되고 남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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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대부도 비슷한 공제 구조가 있는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연금에서 떼 가는 금액은 실제 소득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제회 대출은 적립금과 상계되고, 연금 대부는 월 연금 절반까지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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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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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공제회 상계가 있으면 얼마를 갚나요?

K씨: 월 실수령 330만원 · 2인 가구 · 공제회 대출 2,000만원 + 카드·신용대출 5,000만원 · 공제회 적립금 1,500만원
공제회가 적립금 1,500만원과 대출을 상계 → 공제회 대출 잔액 500만원, 적립금 0원
남은 채무 = 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2026년 2인 생계비 2,519,575원
월 변제금 = 3,300,000 − 2,519,575 = 780,425원
36개월 총변제액 = 28,095,300원
탕감액 = 26,904,700원 · 탕감률 약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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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없으면 채무 7,000만원, 적립금 1,500만원이 재산으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공제회 약정과 시점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공제회에 확인합니다.

  1. 적립금 1,500만원과 공제회 대출이 상계돼 잔액 500만원
  2. 남은 빚 5,500만원, 월 330만원에서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뺍니다
  3. 남는 780,425원을 36개월 냅니다

상계 후 빚 5,500만원이면 매달 약 78만원, 48.9%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그리고 주의할 점

직업별 신분 문제는 교사 개인회생, 군인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관에 통보하지 않지만, 공제회는 채권자라 서류를 받습니다.

공제회 대출·연금담보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 — 빼면 면책이 안 됩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공제회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갚고 있어도 채무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변제를 다 마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공제회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돈이라 재산입니다. 공제회에 대출도 있다면 공제회가 적립금과 대출을 상계할 수 있고, 남은 적립금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연금만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법은 연금도 급여소득자의 소득으로 봅니다(제579조 제2호). 연금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갚아 나갑니다.

연금에서 대부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요.

공무원연금법은 대부금 미상환분을 연금에서 떼고 줄 수 있게 하고, 그 한도를 월 연금의 2분의 1로 정합니다(제38조). 실제 떼이는 금액은 연금 명세로 확인해 소득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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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출과 적립금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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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587조(제416조 준용)·제614조·제625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38조·제39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