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새마을금고 통장도 압류됩니다,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250만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 통장도 은행처럼 압류되고 보호 금액도 같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압류된 계좌가 상호금융 계좌인가요?

출자금이나 배당금이 있나요?

다른 금융기관 예금도 있나요?

제2금융권이라 압류가 안 되나요?

"조합 통장은 압류가 안 잡힌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법은 금융기관 종류로 압류를 가르지 않습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 채권입니다. 은행이든 조합이든 같습니다.

보호 규정에도 예탁금이 들어 있습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을 함께 적습니다.

자세히 보기

예탁금은 신협법과 새마을금고법이 쓰는 말입니다. 상호금융 예금도 같은 틀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별개입니다. 조합이 지급하지 못할 때 돌려주는 제도이지 압류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합이어도 예금은 은행과 똑같이 압류 대상입니다.

보호받는 금액은 은행과 같나요?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입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185만원 기준이 남습니다. 접수일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은 "개인별"입니다. 대법원은 각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따진다고 봤습니다.

예금 상황보호되는 몫
신협 120만원 + 농협 100만원 (합계 220만원)합계 220만원 전부
은행 200만원 + 새마을금고 200만원 (합계 400만원)합계 중 250만원까지. 나머지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생계비계좌 150만원 + 신협 일반 예금 300만원생계비계좌 150만원 + 일반 예금 100만원
예금 상황별 비교 신협 120만원 + 농협 100만원 (합계 220만원) 220만원, 은행 200만원 + 새마을금고 200만원 (합계 400만원) 250만원, 생계비계좌 150만원 + 신협 일반 예금 300만원 150만원 예금 상황별 비교 신협 120만원 + 220만원 은행 200만원 + 250만원 생계비계좌 150만원
예금 상황별 비교
자세히 보기

현행 시행령도 계좌가 아닌 "개인별 잔액"이라고 적습니다. 신협과 농협에 나눠 둬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그 예치액을 뺀 만큼만 일반 예금이 보호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 예치액·현금 생계비 차감), 부칙 제2조,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판결(구 시행령 제7조 사건에서 개인별 잔액은 각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판시).

같습니다.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원이 되려고 내는 지분입니다.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돌려받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환급하고, 신협은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적습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는 탈퇴한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세히 보기

법은 출자금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압류를 금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탈퇴 전 출자금을 채권자가 어떻게 추심하는지는 조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합과 법원에 확인하세요.

배당금은 정관에 따라 출자로 돌릴 수 있고, 이때 조합 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농협·수협은 조합 빚이 있으면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조합원 지분입니다. 압류 방식은 조합과 법원에 확인하세요.

조합 통장이 또 묶이기 전에, 압류 자체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조합 통장이 또 묶이기 전에, 압류 자체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와 1:1 상담 상담 0원 ·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압류가 오면 조합은 어떻게 하나요?

조합이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는 은행과 같습니다. 채무자에게 줄 예금이 있는 곳이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조합에 서면 진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예금 사실 등을 답하는 절차입니다.

조합은 압류에 관련된 예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조합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 조합에 송달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4. 조합은 채무자에게 줄 수 없고, 채무자도 찾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조합에서 직접 받아 갑니다

압류명령이 조합에 닿는 순간 그 예금은 지급이 막힙니다.

압류된 뒤에 할 수 있는 것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입니다. 법원이 양쪽의 생활형편을 보고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입출금 내역으로 증명하면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전 범위변경 결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은 생계비계좌로 옮기세요. 신협·농협·새마을금고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서식, 수수료,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1. 압류 서류에서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모든 금융기관의 압류 당시 예금 잔액을 합산합니다
  3. 압류를 낸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4.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조합에 내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범위변경으로 보호 금액을 풀고, 앞으로 받을 돈은 생계비계좌로 옮기세요.

압류가 거듭된다면

범위변경으로 풀어도 새 압류가 오면 다시 묶입니다. 빚 자체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이미 걸린 압류도 포함됩니다.

자세히 보기

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입니다.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해제 방법은 통장 압류 해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대응만으로 빚은 줄지 않으니 개인회생의 중지명령과 비교하세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통장도 압류됩니다,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농협이나 신협 통장은 압류가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똑같이 됩니다. 법은 금융기관 종류로 압류를 가르지 않고, 보호 규정에도 상호금융에서 쓰는 예탁금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신협 출자금도 압류되나요?

출자금은 탈퇴해야 돌려받는 조합원 지분이고, 법은 질권 설정만 금지합니다. 탈퇴 전 출자금의 압류·추심 방식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합과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풀려면 보통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어, 앞으로 들어올 급여는 그쪽으로 받는 준비를 함께 하세요.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1:1 상담

조합 통장이 또 묶이기 전에 확인하세요

소득과 채무를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와 1:1 상담 상담 0원 · 법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37조·제246조·제24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부칙 제2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신용협동조합법 제14조·제17조·제8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제21조의3·제31조(https://www.law.go.kr/법령/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제22조의3·제33조(https://www.law.go.kr/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제9조·제9조의2·제10조·제71조(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6-10-17 확인. 출자금의 탈퇴 전 압류·추심 방식과 배당금 채권의 압류 범위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