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 어디까지 창구에서 되고 어디부터 법원인가
한 줄 답
250만원
압류 당시 잔액 250만원까지는 보호 대상이고, 찾으려면 보통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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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됐나요?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금이 있나요?
압류가 반복돼 통장이 자주 묶이나요?
압류된 통장에서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법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 금지로 둡니다. 생계비계좌 예치액과 현금 생계비는 그만큼 뺍니다.
기준은 압류 당시의 잔액입니다. 압류 뒤에 새로 입금된 돈은 법원에 따로 확인하세요.
| 구분 | 압류 금지 범위 | 근거 |
|---|---|---|
| 생계비계좌 예치금 | 250만원까지 전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 일반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생계비계좌·현금 생계비 차감) | 같은 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2026.2.1 이전 접수 압류 |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종전) | 시행령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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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185만원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조·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056호). 급여 자체의 압류금지 최저선도 월 250만원이지만(시행령 제3조),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으로 보호선을 따집니다.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중 250만원까지가 압류 금지 범위입니다.
창구에서 되는 것과 법원이 필요한 것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 "생계비"라고 말해도 사정은 같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압류를 막는 계좌가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와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입니다.
채권자와 합의해 압류를 취하하면 법원 결정 없이 풀립니다. 취하 서류를 은행이 받는 방식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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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에서 보호 금액을 찾는 일은 법원 몫입니다. 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없이 가능한 경우
- 채권자가 압류 취하
- 압류 안 걸린 계좌
- 생계비·수급계좌 예금
법원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일반 계좌 보호 금액
- 입금된 급여·연금
- 압류 일부 취소
압류된 일반 계좌는 창구에서 풀리지 않고, 생계비·수급계좌는 법이 따로 막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함께 보고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반대 방향도 열어 둡니다.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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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인지대, 송달료,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 압류 서류에서 법원 이름, 사건번호,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압류 당시 모든 금융기관 예금 잔액을 모읍니다 —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입출금 내역을 씁니다
- 압류를 낸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입니다
-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 같은 생활형편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 법원이 결정하면 결정문을 은행에 내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압류를 낸 법원에 신청서와 생활형편 자료를 내면 법원이 일부를 취소합니다.
돈을 풀어도 새 압류가 오면 다시 묶입니다. 압류 자체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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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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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신청 없이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나요?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의 내용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점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정보통합조회와 입출금 내역으로 압류 당시 잔액이 기준 이하임을 보이면 됩니다. 사전에 범위변경 결정을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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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법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전 범위변경 결정이 없어도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급여가 입금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자체는 월 250만원 이하가 압류 금지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 채권이 됩니다.
법은 급여 1/2, 퇴직금 1/2, 소액임차 우선변제금, 보험금 같은 압류금지 금원을 따로 열거합니다. 이런 돈이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소명 자료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입니다. 입금일과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급여·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되어 보호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어도 다시 묶이면
범위변경은 이번 압류의 보호 금액을 푸는 절차입니다. 새 압류가 오면 다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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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만큼입니다. 1인 가구는 1,538,543원을 뺍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의 중지·금지 명령을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통장에서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라면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 금지 범위입니다. 생계비계좌 예치액과 현금 생계비는 그만큼 뺍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185만원 기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범위변경 결정을 해야 풀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은행의 구체적 처리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범위변경 신청 없이 돈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대법원은 입출금 내역과 계좌정보통합조회 등으로 압류 당시 잔액이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면, 사전 범위변경 결정 없이도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4.2.8. 선고 2021다206356).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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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15조·제196조·제227조·제246조(제1항 제8·9호, 제2·3·4항)·제24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7조 및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2.1 시행)(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법무부 보도자료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https://www.moj.go.kr/bbs/moj/189/603060/artclView.do),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다20635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2026-10-17 확인. 범위변경 신청서 서식·인지대·송달료·처리 기간과 은행의 내부 처리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