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부결됐다면, 왜이고 다음은 무엇인가
한 줄 답
30%
요건 미달이나 채권사 동의 불발로 막히고, 그다음 길은 재신청이나 개인회생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진 빚이 많나요?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있나요?
이미 한 번 막히거나 중단된 적 있나요?
부결과 거절은 어느 단계에서 나오나
신복위 채무조정은 접수 후 심사 → 심의 → 채권금융회사 동의 → 합의서 체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막힐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접수 때 대상 요건에 맞는지, 둘째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는지, 셋째는 확정 뒤 이행 중 실효되는지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이런 이유로 부결된다"는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는 요건과 실효 사유만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로 확인된 것
- 연체일수별 대상 구간
- 총채무 15억원 한도
- 새 빚 30% 미만 요건
공식 안내에 없는 것
- 부결 사유 목록
- 채권사 동의 비율
- 부결 후 재신청 기간
접수 요건, 채권사 동의, 이행 중 실효, 이 세 곳에서 막힙니다.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
자세한 대상 기준은 신청 자격·대상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 연체 구간이 맞지 않을 때 — 신속은 30일 이하, 사전은 31~89일,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입니다. 연체 전이어도 신속채무조정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총 채무가 한도를 넘을 때 — 제도 안내 기준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클 때 — 새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협약 금융회사 빚이 아닐 때 — 사채나 개인 간 차용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전 조정이 실효됐을 때 — 실효 뒤에는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되고, 그 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체 구간, 채무 한도, 최근 6개월 새 빚이 먼저 걸립니다.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못 받는 경우
조정안이 나와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확정됩니다. 공식 절차는 동의 요청과 동의 회신을 별도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동의를 몇 퍼센트 받아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가 모이지 않으면 확정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소득, 재산, 빚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입니다.
신청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재산을 숨긴 일이 드러나면 확정 뒤에도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확정 뒤에도 변제금을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채권사가 정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복위가 막혀도 길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는 어떤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신복위가 막혀도 길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는 어떤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막힌 뒤에는 이렇게 하세요
신복위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요건을 갖췄고,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렵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새 빚이 총채무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5%, 2026년)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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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2026년 기준). 지원 내용은 1:1 채무 상담,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등이며,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사유를 확인합니다 — 접수 때 요건인지 동의 단계인지 심사역에게 묻습니다
- 재신청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요건 문제라면 연체 일수가 바뀌어 다른 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1375에서 확인하세요
- 매달 갚을 돈이 소득을 넘는다면 같은 방식을 반복하기보다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지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유 확인, 재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비교 순서로 가세요.
개인회생으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회생은 신복위와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신복위에서 막혔다고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도, 신복위에서 됐다고 회생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빚이 한도 안인지를 봅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들어가고, 원칙 36개월(필요하면 최장 60개월)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만 갚습니다.
신청과 함께 법원에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요청하면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신복위 채무조정 vs 개인회생과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판단하고, 신복위 결과와는 별개로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떤 이유로 부결되나요?
공식 사이트에는 부결 사유 목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연체 구간, 총채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새 빚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에 맞지 않거나,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심사역에게 확인하세요.
부결되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부결 후 재신청 가능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행 중 실효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된다고 안내되니, 정확한 기간은 대표번호 1375로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실효 사유가 됩니다. 이행이 어렵다면 재조정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의 총액을 먼저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신복위가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나요?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렵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새 빚이 총채무의 30% 이하일 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이 포함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신복위가 막혀도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소득과 채무만 넣으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총액이 나옵니다. 부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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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일반(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채무조정 절차(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720), 실효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680),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디지털상담부 채무조정 신청 안내(https://cyber.ccrs.or.kr/debt/apply/guide.do), 채무조정제도 소개(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 — 2026-10-16 확인. 공식 사이트에 부결 사유 목록과 채권금융회사 동의 비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