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 연체 일수와 채무 한도로 정리
한 줄 답
90일
연체 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으로 나뉘고 총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연체가 90일을 넘었나요?
사채·지인 빚이나 미가입 업체 빚이 있나요?
최근 6개월 안에 새 빚이 크게 늘었나요?
연체 일수로 나뉘는 세 가지 제도
신속과 사전채무조정은 원금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원금까지 줄이려면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구간이어야 합니다.
제도별 상세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 연체 일수 | 이자·원금 조정 | 최장 상환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연체 전은 아래 사유 필요)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10년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31~89일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10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일부(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무담보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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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도별 상세 안내(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일반). 공식 비교표는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적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 일반 페이지는 무담보 8년·주택담보 35년으로 안내하며 지원대상별 특례는 최장 10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제도별로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30일 이하 신속, 31~89일 사전,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채무 한도와 소득 기준은 어떤가
세 제도의 상세 안내는 공통으로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를 적고 있습니다. 또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상세 안내에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 감면을 정한다고 하고, 소득·재산·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조정안의 바탕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공식 비교표(MENU_ID=490)에는 사전채무조정 총채무 한도가 25억원(무담보 10억·담보 15억), 개인워크아웃은 제한 없음으로 적혀 있어 제도별 상세 페이지와 다릅니다. 이 글은 상세 페이지 기준이며, 한도에 가깝다면 1375로 확인하세요.
총채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새 빚 30% 미만.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연체 전이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채무조정은 실직·질병·낮은 신용평점 등 사유가 있으면 연체 전에도 됩니다.
자격이 돼도 개인회생이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비교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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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신복위는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합니다. 사채나 협약 밖 업체의 빚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약 기관은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는 개인 채무조정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미취업청년(34세 이하)·대학(원)생, 군복무자 등은 지원대상별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미취업청년·대학(원)생은 신청비 5만원이 면제됩니다.
다른 특례의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협약 금융회사 채무
- 연체 구간에 해당
- 새 빚 30% 미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사채·개인 간 차용
- 새 빚 30% 이상
- 총채무 한도 초과
협약 밖 채권, 새 빚 30% 이상, 한도 초과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격이 돼도 개인회생이 더 가벼울 수 있다
신복위는 이자를 줄이고 길게 나눠 갚는 방식이라, 원금 자체가 버거운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가 들어가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만 원칙 3년 갚습니다.
막혔을 때의 대응은 부결·거절 사유와 그다음 선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상담 예약 — 인터넷·앱·1375로 예약합니다 (방문 예약 방법)
- 상담·접수 — 접수 다음 날부터 협약 기관 추심이 멈춥니다 (절차와 비용)
- 심사·채권금융회사 동의 — 동의를 받아야 확정됩니다
- 합의서 체결 후 상환 — 접수부터 약 2개월 걸립니다
절차는 예약, 접수, 동의, 합의서 순이고, 같은 빚은 개인회생과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 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뉩니다. 공통으로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새 빚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할 수 없나요?
제도별 상세 안내에는 소득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상환 능력에 맞춰 조정하고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제도를 확인하세요.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실업·무급휴직·폐업, 장기 입원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 정해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채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되나요?
조정 대상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입니다. 사채나 개인 간 차용금은 대상이 아니라 일부만 정리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는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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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자격이 돼도 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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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소개(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 채무조정제도 비교(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 신속채무조정(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 사전채무조정(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30), 개인워크아웃 일반(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지원대상별 특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40), 채무조정 절차(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720) — 2026-10-1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