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후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도 묶이나요
한 줄 답
250만원
월급이 묶일지는 압류명령 문구에 달렸고, 묶여도 풀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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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결정문을 이미 확인했나요?
입금된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가요?
압류가 계속 들어올 만큼 빚이 많나요?
압류는 언제부터, 무엇에 효력이 생기나요?
통장 압류는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내가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은행이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그때부터 은행은 나에게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예금을 찾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2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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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함께 나왔다면 채권자는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갈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2항).
기본 대상은 송달 당시의 잔액입니다. 그 뒤에 들어온 돈은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압류는 은행에 송달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의 예금이 기본 대상입니다.
압류 뒤에 입금된 월급도 묶이나요?
대법원은 압류 송달 이후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금계좌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이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입출금 내역과 계좌의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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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은 이 조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잔액이 0원이고 입출금이 오래 없던 통장은 다릅니다. 장래 입금분 압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입금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요건). 개별 사건의 효력 범위는 결정문 문구와 법원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묶일 수 있는 경우
- 입출금이 잦은 통장
- 월급이 매달 입금
- 결정문에 장래분 포함
효력이 약한 경우
- 송달 때 계좌 없음
- 잔액 0원 장기 방치
- 입출금 없던 통장
입금분이 묶이는지는 결정문 문구와 통장 사용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면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법은 월급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조).
문제는 통장입니다. 월급이 입금되면 은행에는 그냥 예금으로 보입니다.
| 돈의 종류 | 보호 기준 | 근거 |
|---|---|---|
| 월급(급여채권) | 절반은 압류 금지, 최소 월 250만원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 통장 잔액 | 개인별 2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계좌 예금 | 예치된 금액 전액 압류 금지 |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
| 현금 생계비 | 위 예금과 합쳐 250만원까지 |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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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까지 압류되어, 풀려면 법정 다툼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쓰는 길이 제246조 제2항입니다. 급여 같은 압류금지 돈이 계좌에 들어오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장 잔액도 개인별 250만원 이하면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185만원 기준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계산은 월급 압류 한도 글과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의 압류금지 부분은 통장에 들어와도 법원에 신청하면 풀립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묶인다면, 압류 자체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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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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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회사에 급여압류가 따로 들어온 경우는 뭐가 다른가요?
급여압류는 회사에 가는 명령입니다. 통장압류는 은행에 가는 명령입니다.
둘은 각각 따로 작동합니다. 한쪽이 풀려도 다른 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에서는 월급 중 압류금지 부분(절반, 최소 250만원)이 내 몫으로 남습니다.
| 구분 | 회사 급여압류 | 은행 통장압류 |
|---|---|---|
| 명령을 받는 곳 | 회사(월급을 주는 곳) | 은행(예금을 가진 곳) |
| 묶이는 것 | 매달 월급 중 압류가 허용된 부분 | 송달 당시 예금(요건을 갖춘 장래 입금분 포함) |
| 보호 기준 | 월급 절반, 최소 월 250만원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 푸는 길 | 범위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 | 제246조 제2항·제3항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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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통장압류가 겹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급여의 압류금지 부분은 제246조 제2항으로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회사가, 통장압류는 은행이 따로 막습니다. 겹치면 둘 다 확인하세요.
묶인 월급은 이렇게 풉니다
범위변경은 이미 걸린 압류를 푸는 신청입니다.
다음 달 월급이 다시 들어오면 새로 묶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에 법원에 낸 범위변경 신청은 20,01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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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서류는 범위변경 신청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 은행 거래내역에서 월급이 들어온 날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 급여명세서 같은 월급 증빙을 준비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압류 사건이 있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제246조 제3항)
- 앞으로의 월급은 생계비계좌로 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한 달 입금 250만원까지)
결정문 확인, 입금 증빙, 법원 신청 순서로 합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에는 이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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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중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가 반복될 만큼 빚이 크다면 개인회생 통장 압류 글에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월급과 통장을 계속 지키려면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됐는데, 그 뒤에 들어온 월급도 가져가나요?
압류 송달 이후 입금분도 계좌가 있고 가까운 장래 예금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결정문에 장래 입금분이 포함됐는지, 월급의 압류금지 부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금지 부분은 법원에 신청해 풀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월급이 안 빠지는데 풀 수 있나요?
월급은 절반, 최소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통장 잔액도 개인별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을 신청하면 해당 부분이 풀립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사건부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회사 급여압류와 통장압류가 같이 오면 월급이 두 번 빠지나요?
급여압류는 회사에서, 통장압류는 은행에서 따로 작동합니다. 급여의 압류금지 부분이 통장에 들어와 다시 묶였다면, 법원에 신청해 그 부분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 어디에 걸렸는지부터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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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묶일 때마다 풀기만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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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15조·제195조·제227조·제229조·제246조·제246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7조·부칙(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6810418_102010.pdf), 법무부 보도자료 2026.1.20(https://www.moj.go.kr/bbs/moj/182/489771/download.do)·2025.10.28(https://www.moj.go.kr/bbs/moj/182/486432/download.do),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질문 중지·금지명령(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4&gubun=47&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21) — 2026-10-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