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형제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내 지분만 재산으로 잡히나요?

원칙적으로 내 지분 몫만 계산합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 중 내 지분 비율만큼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순가치가 2억원이고 내 지분이 4분의 1이면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지분 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하고, 실제로 내가 돈을 대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와 실제 소유가 다른 경우는 판단이 복잡합니다. 상속받은 지분인지 증여받은 지분인지에 따라서도 서류와 소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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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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