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서류를 받았는데 개인회생부터 해야 하나요?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의 근거가 되므로, 개인회생 준비와 별개로 기한부터 지키세요.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번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이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바로 급여·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채권자가 법적 회수에 들어갔다는 신호라 신청을 서두를 시점입니다. 이미 확정됐더라도 그 채권 역시 채권자목록에 넣어 함께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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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서류를 받았는데 개인회생부터 해야 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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