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추나요?

법원이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세금 자체는 결국 다 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중지명령·금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합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우선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따라서 일반 채무는 줄어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자체와 분납을 협의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어떤 재산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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