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건보료·통신비 체납 — 항목마다 개인회생 처리가 다릅니다

한 줄 답

전기·가스·통신비는 다른 빚처럼 줄어들 수 있지만, 세금·건보료·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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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나 세금 체납이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을 압류했나요?

카드·대출 같은 다른 빚도 많나요?

항목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항목성격개인회생에서
전기·도시가스 요금공급 계약에 따른 일반 채권목록에 넣으면 다른 빚과 같은 비율로 감면될 수 있음
통신비·단말기 할부금일반 채권(할부는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고 청구하기도 함)감면 대상. 채권자가 통신사인지 보증보험사인지 확인
아파트 관리비일반 채권감면 대상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세·지방세 다음 우선(제85조)우선권 있는 채권 → 계획에서 전액 변제, 실무상 면책 안 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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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성격개인회생에서
수도요금지자체가 강제징수할 수 있는 요금(수도법 제68조)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목록 작성 때 따로 표시
국세·지방세조세면책 안 됨(제625조 제2항 제2호)
주정차 과태료 등과태료면책 안 됨(제625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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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과금"이라도 근거 법이 달라 처리가 갈립니다. 실제 분류는 채권자 목록 작성 때 하나씩 확인합니다.

줄어들 수 있는 것

  • 전기·도시가스 요금
  • 통신비·단말기 할부
  • 아파트 관리비

면책 안 되는 쪽

  • 국세·지방세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 주정차 과태료

전기·가스·통신비·관리비는 줄어들 수 있고, 세금·건보료·과태료는 남습니다.

건보료 압류는 왜 다르게 움직이나요?

카드사는 법원 판결을 받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판결 없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직접 압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그래서 회생 신청만으로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을 멈추려면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징수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체납처분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건보료의 체납처분도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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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멈춰도 건보료는 면책되지 않아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결정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공단에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단 압류도 법원이 멈출 수 있지만, 건보료 자체는 결국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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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이 있으면 얼마를 갚나요?

I씨: 월 실수령 250만원 · 1인 가구 · 일반 채무 5,000만원 + 건보료 체납 240만원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
월 변제금 = 2,500,000 − 1,538,543 = 961,457원 → 36개월 34,612,452원
① 우선권 있는 건보료 240만원 먼저 전액
② 일반 채권에 돌아가는 돈 = 32,212,452원
일반 채무 탕감액 = 17,787,548원 · 탕감률 약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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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가 없었다면 일반 채권에 34,612,452원이 갔을 것입니다. 우선권 있는 체납이 클수록 일반 채무 감면폭이 줄어듭니다.

  1. 월 변제금 961,457원 × 36개월 = 34,612,452원
  2. 우선권 있는 건보료 240만원을 먼저 전액 갚습니다
  3. 남은 32,212,452원이 일반 채무로 갑니다

건보료를 먼저 전액 갚고 남은 돈이 일반 빚에 갑니다.

주의할 점은?

건보료·세금 압류 대응은 세금·건보료 압류, 목록 작성은 채권자목록 보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새 요금은 매달 내고, 작은 요금도 목록에 빠짐없이 적으세요.

공과금·건보료·통신비 체납 — 항목마다 개인회생 처리가 다릅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가스요금 연체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일반 채권이라 목록에 넣으면 다른 빚과 같은 비율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새로 쓰는 요금은 매달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탕감되나요?

탕감되지 않는 쪽으로 다뤄집니다.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걷는 돈이라 면책 대상에서 빠지고, 우선권이 있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신비 미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채권입니다. 통신사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대금의 채권자가 다를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해 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체납액을 미리 파악해 변제계획과 별도 분납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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