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받은 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고, 이미 썼다면 쓴 곳을 소명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퇴직금은 예상액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간정산을 받으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금으로 평가됩니다.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그 중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있습니다)에 해당해야 하고 회사 승인이 필요하니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직전에 중간정산을 받아 채권자 일부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보내면 문제가 됩니다. 정산금은 신청 전까지 그대로 두고 사용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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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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