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기각·폐지된 뒤 다시 낸 개인회생, 대법원 “이력만으로 기각 못 해”
한 줄 답
4번째 신청
여러 번 기각·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낸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적이 있나요?
그때와 비교해 소득이나 생활이 달라졌나요?
지난번 폐지 이유가 적립금·변제금 미납이었나요?
어떤 사건이었나 — 네 번째 신청
대법원 판례속보에 실린 사건 경과는 이렇습니다. 채무자는 2021년부터 네 번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보정권고 불이행, 적립금 미납으로 멈췄는데도 신청을 반복한 것은 절차의 부수 효과만 노린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였습니다.
- 2021. 7. 13. 신청 → 보정권고 불이행으로 기각, 즉시항고도 기각
- 2022. 2. 14. 신청 → 기각됐으나 항고가 받아들여져 개시 →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폐지
- 2024. 1. 22. 신청 → 개시 →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적립이 제대로 안 되는 등의 이유로 폐지
- 2025. 9. 16. 이 사건 신청 → 원심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자세히 보기
결정 2026. 9. 22.(2026마6688, 개인회생) ·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2026. 10. 1. 게시) · 이 글 작성 2026. 10. 4.
세 번 멈춘 뒤 네 번째 신청이었고, 원심은 반복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봤나
| 구분 | 내용 | 출처·날짜 |
|---|---|---|
| 쟁점 | 여러 번 기각·폐지 뒤 다시 낸 신청이 제595조 제7호(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나 | 대법원 판례속보, 2026. 10. 1. |
| 기각하려면 | 제1~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 부당한 목적의 신청, 정당한 보정명령에 장기간 불응 같은 사정이 인정돼야 | 같은 곳(2015마657 결정 등 인용) |
| 반복 신청이면 | 과거 결정의 경위, 채권 회수 정도, 재산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심리해야 | 같은 곳 |
| 이 사건 |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정기 소득, 사회통념을 벗어난 낭비 정황 찾기 어려움 → 원심 파기·환송 | 같은 곳 |
부당한 목적인지는 신청 경위, 채무의 규모와 발생 시기, 사용 내역,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의 내용 등을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신청 당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 결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기존 법리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력 대신 과거 경위·채권 회수·재산 변화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멈춘 이유, 이번엔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 멈춘 이유, 이번엔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재신청을 준비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결정은 “여러 번 실패했으니 안 된다”는 판단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력이 있다고 재신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법원이 사정을 더 꼼꼼히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적립금을 못 냈는지가 그 심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중심은 설명입니다. 그때 소득이 왜 끊겼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급여명세서·통장 같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원이 따지는 것
- 과거 기각·폐지 경위
- 채권자 변제 현황
- 재산 상태의 변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
- 기각·폐지 횟수
- 신청을 반복한 사실
- 막연한 의심
- 지난 결정문에서 기각·폐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 그 뒤 달라진 소득·생활비·재산을 자료로 모읍니다
-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계획을 다시 짭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지난번과 무엇이 다른지는 내가 보여 줘야 합니다.
막 기각·폐지됐다면 — 즉시항고와 재신청
기각·폐지 결정을 막 받았다면 즉시항고와 새 신청 중 무엇이 나은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번째 신청은 항고로 개시까지 갔습니다.
항고 기간 계산과 두 길의 비교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즉시항고에, 흔한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릅니다. 기각·폐지가 아니라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은 별도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5호). 재신청 일반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참고하세요.
항고는 결정 뒤 짧은 기간 안에만 가능하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결정으로 여러 번 실패한 사람도 모두 개시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력만으로 부당한 목적이라 단정하지 말고 과거 경위, 채권 회수 정도, 재산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제595조 제7호는 어떤 조항인가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로 기각하려면 절차적 잘못, 부당한 목적, 장기간 보정 불응 같은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적립금을 못 내서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때 뭘 준비하나요?
왜 못 냈는지(실직·질병·소득 감소 등)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도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파기환송이 되면 그 채무자는 바로 개시되나요?
파기환송은 원심 결정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개시 여부는 환송 뒤 원심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기각·폐지 뒤 다시 신청하려면
지난번 결정 사유와 지금의 소득을 알려 주시면, 재신청 때 정리할 점과 예상 변제금을 1:1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연락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 면책된 잔금이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9. 23. 판결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2024다304077) 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된 채권으로도 동시이행항변권을
- 금감원이 정리한 채권추심 유의사항 4가지 — 소멸시효·7일 7회·추심 유예·채무조정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30일 민원사례로 본 금융채권추심 유의사항을 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빚은 시효
- 개인회생 재신청,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나기각이나 폐지 후에는 대기 기간 없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면
- 개인회생 기각, 확률보다 사유가 중요합니다 — 걸리는 지점과 대응법기각은 복불복이 아닙니다. 비용 미납, 서류 미제출·허위 기재, 보정 불응, 청산가치 미달 — 법이 정한 사
-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고를까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 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누적 3
최종 업데이트 · 근거: 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 [대법원 2026. 9. 22.자 중요결정]」(법원도서관, 2026. 10. 1. 게시)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325&gubun=4&type=0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