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된 잔금이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2026. 9. 23. 판결
한 줄 답
2026년
면책돼도 서로 주고받는 계약이면 상대방은 잔금 없이 자기 몫을 안 넘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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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서로 이행이 안 끝난 계약이 있나요?
그 계약에서 내가 받을 것(등기·물건)이 있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가요?
어떤 사건이었나
대지권등기가 안 된 아파트였습니다.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의 호실을 경매로 사거나, 경매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분양자 지위에 있는 피고들에게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분양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수분양자의 잔금 채무가 파산·개인회생에서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됐으니 그 주장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피고들 손을 들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날짜 |
|---|---|---|
| 판결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4다304077(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 대법원 판례속보, 2026. 10. 2. |
| 요지 1·2 | 상대방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돼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유지. 파산·회생·개인회생채권이어도 같음 | 같은 곳 |
| 요지 3 | 파산·개인회생에서 면책된 채권으로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능 | 같은 곳 |
| 근거 | 면책 =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소 제기 권능 상실, 채무 자체는 존속(2015다28173, 2022다256327 등) | 같은 곳, 제566조·제62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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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26. 9. 23. ·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2026. 10. 2. 게시) · 이 글 작성 2026. 10. 4.
면책된 분양잔금을 이유로 분양자가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면책은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대로 갚은 것을 빼고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제625조 제2항). 파산 면책도 같은 구조입니다(제566조).
대법원은 여기서 면책을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소송·압류로 받아낼 수 없지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는 면책 뒤 그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차이는 상대방도 나에게 줄 것이 있는 계약에서 드러납니다.
면책은 받아낼 힘을 없애는 것이고, 빚 자체는 남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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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동시이행항변권이란 — 쉬운 예
동시이행항변권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상대가 자기 몫을 내놓지 않으면 나도 내 몫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의 담보 기능이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절차가 시작되거나 면책이 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가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분양계약 잔금을 못 낸 채 면책을 받았다면, 분양자는 그 잔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씨가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하면 잔금을 내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책 뒤 상대방이 못 하는 것
- 잔금 지급 소송
- 압류·강제집행
- 독촉으로 받아내기
면책 뒤에도 할 수 있는 것
- 등기·인도 거절
- 동시이행 주장
- 내 몫 이행 보류
“네가 줄 때 나도 준다”는 방패는 면책 뒤에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면책을 앞두거나 받은 사람이 확인할 것
신용카드·대출처럼 이미 돈을 받기만 한 빚은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문제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살펴볼 것은 분양권·매매·공사처럼 양쪽 이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그 물건이나 등기를 받으려면 내 몫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는 경우는 분양권 있는 개인회생, 면책 뒤 정리는 개인회생 면책 후를 함께 보세요.
- 진행 중인 계약 가운데 아직 받을 것이 남은 계약을 적습니다
- 그 계약에서 내가 못 낸 돈(잔금 등)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전 상담에서 그 계약을 유지할지, 정리할지 따로 묻습니다
돈만 빌린 빚은 영향이 적고, 주고받는 계약이 남았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 때문에 면책받은 빚을 다시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면책된 빚을 소송이나 압류로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판결은 서로 주고받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판결요지는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권 모두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근거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입니다.
어떤 계약이 해당하나요?
매매·분양처럼 양쪽이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지고, 아직 둘 다 이행이 끝나지 않은 계약입니다. 이 사건은 분양잔금과 대지지분 이전등기가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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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대법원 판례속보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법원도서관, 2026. 10. 2. 게시)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327&gubun=4&type=0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6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