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잃었는데 빚이 남았습니다

한 줄 답

낙찰금이 모자란 만큼의 빚은 남지만, 개인회생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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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금이 대출보다 적었나요?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월급이 생계비보다 충분히 많은가요?

집은 팔렸는데 왜 빚이 남나요?

경매에서 집이 팔리면 낙찰금은 순서대로 나눠 가집니다. 비용을 빼고 은행 등 담보 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이 대출 원금과 이자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집을 잃고도 그대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때부터는 담보가 없으므로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연체이자도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항목예시 금액
낙찰금(비용을 뺀 배당 가능액)2억 6천만원
대출 원금 + 이자 + 연체이자3억 4천만원
남은 빚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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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배당표와 금융회사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낙찰금이 대출 원리금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은 그대로 빚입니다.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이미 팔렸더라도 남은 빚은 정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순서대로 보세요.

집이 없어져도 빚은 남아 월급·통장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경매에서 모자란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만큼 3년(최장 5년) 갚고, 다 갚으면 남은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이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시결정이 나면 경매는 인가 때까지 멈춥니다(제600조 제2항). 법원 실무상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변제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이미 끝났다면 남은 금액이 확정돼 있어 목록 작성이 쉽습니다. 집 몫의 청산가치도 이미 없으니 그만큼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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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경매와 담보대출은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되는 것

  • 남은 빚을 목록에 기재
  • 개시 뒤 압류·추심 금지
  • 변제 뒤 남은 책임 면제

달라지지 않는 것

  • 낙찰된 집의 소유권
  • 보증인의 책임
  • 목록에서 뺀 빚

남은 빚은 일반 채권으로 목록에 넣고, 3년(최장 5년) 나눠 갚습니다.

집은 넘어갔는데 빚이 남았다면, 정리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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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얼마쯤 되나요?

예시: 월 실수령 250만원 · 1인 가구 · 남은 빚 8,000만원 · 재산 없음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
월 변제금 = 2,500,000 − 1,538,543 = 961,457원
36개월 총변제액 = 34,612,452원
갚지 않아도 되는 책임 = 80,000,000 − 34,612,452 = 45,387,548원 (약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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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와 추가생계비를 반영하지 않은 최소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과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남은 빚 8천만원, 월 250만원 1인 가구라면 월 약 96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어떤 길이 있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연체가 오래된 상각채권은 신복위 기준으로 원금 감면(20~70%)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권인지, 추심 회사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선택 기준에서 판단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신복위나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하세요.

경매로 집을 잃었는데 빚이 남았습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집이 팔렸는데 남은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법원이 낸 배당표와 금융회사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낙찰금에서 비용을 빼고 담보 채권자에게 나눈 뒤 모자란 금액이 남은 빚입니다. 이자까지 붙은 현재 금액은 금융회사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남은 빚은 일반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넣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집은 이미 넘어갔으므로 집 몫의 청산가치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나요?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 때까지 경매가 멈춥니다. 다만 멈출 뿐이어서 인가 뒤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담보대출 정리 방안이 함께 필요합니다.

남은 빚도 면책이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넣었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뒤 남은 책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모든 채권자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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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6조(제411조 준용)·제593조 제1항 제3호·제600조·제625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준(상각채권 원금 감면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