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소송 중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30일

소송 중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판결 전에 하면 압류를 먼저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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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나요?

판결이 이미 나왔나요?

소송 대상 빚이 여럿 중 하나뿐인가요?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정기적인 소득과 법이 정한 채무 한도 등입니다.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 채권자의 빚도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채권으로 정리됩니다.

됩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답변서에 무엇을 쓰는지는 소액 소송 대응에서, 갚을 의무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안 내면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2. 청구 금액과 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근거와 함께 답변서에 적습니다
  3.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 시기를 정하고, 신청이 가까우면 상담에서 답변서 방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와 별개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신청하면 압류를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판결이 나기 전에 신청하면 압류를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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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기 전에 신청하면 뭐가 다른가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곧바로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제600조). 소송에서 졌더라도 그 판결로 압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송 절차 자체를 멈추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과 신청 시기는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판결 전에 신청하면

  • 압류 전에 중지명령 대비
  • 개시 뒤 판결로 압류 불가
  • 월급 압류·회사 통보 방지

판결 뒤에 신청하면

  • 이미 걸린 압류부터 해제
  • 회사에 통보가 갔을 수 있음
  • 신청 순서가 촉박

판결이 확정돼도 개시결정 뒤에는 그 판결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인 빚은 목록에 어떻게 넣나요?

반대로 내가 원고로 받을 돈이 걸린 소송이 있다면, 이 청구권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목록에 넣고 상담에서 평가 방법을 확인하세요.

금액을 다투고 있어도 채권자목록에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빚 소송 중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므로, 판결이 나도 그 판결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를 멈추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개인회생을 준비하더라도 답변서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났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판결이 있는 빚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개시결정 뒤에는 압류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소송비용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확정된 소송비용도 빚의 하나입니다. 금액이 확정됐다면 그 금액으로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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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4조 제1항 제4호·제62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