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되나요
한 줄 답
10영업일
남은 대출 전액을 한 번에 갚으라는 뜻이고, 개인회생은 그 뒤에도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나요?
그 대출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가요?
여러 곳의 빚을 함께 갚기 어려운가요?
기한이익상실이 무슨 뜻인가요?
대출은 만기까지 나눠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두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잃는 것이 기한이익상실입니다. 그러면 남은 원금 전부를 지금 바로 갚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분할은 끝났으니 다 내라"는 통보입니다.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 전액을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언제 생기나요?
| 흔한 사유 | 설명 |
|---|---|
| 연체가 이어질 때 | 이자나 원리금을 정해진 기간 넘게 못 냈을 때입니다. 기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
| 압류·가압류 | 내 월급·통장·재산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
| 회생·파산 신청 | 약정서에 사유로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 |
| 담보 가치 하락 등 | 담보물 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같은 사유가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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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유와 기간은 내 대출의 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에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어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 표는 흔한 예일 뿐입니다.
대출 약정서에 적힌 사유가 생기면 됩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통보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 남은 원금 전부가 연체 상태가 됩니다
- 연체이자도 대체로 남은 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 추심이 세지고 지급명령·소송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이고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상실 10영업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6조, 제3조). 이때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동안 나눠 갚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미리 알림 없이 갑자기 통보가 왔다면,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전액에 연체이자가 붙고, 소송·압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전액 상환 통보를 멈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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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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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개인회생은 그 뒤에도 할 수 있나요?
기한이익상실이 됐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용대출·카드빚은 상실된 전액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을 3년(최장 5년) 동안 냅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개별 추심은 막힙니다(제600조).
약정서에 "회생 신청도 상실 사유"라고 적힌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상실된 금액도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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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별제권(담보 먼저 받을 권리)이라 줄지 않습니다.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에서 되는 것
- 통보 뒤에도 신청 가능
- 전액을 목록에 기재
- 개시 뒤 추심 금지
그대로인 것
- 보증인에 대한 청구
- 담보 대출의 경매권
- 목록에서 뺀 대출
됩니다. 상실된 대출도 전액을 채권자목록에 넣고 같이 정리합니다.
지금 순서대로 할 일
- 통보서와 봉투를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금액을 적어 둡니다
- 약정서에서 상실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봅니다
- 여러 곳이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해 비교하고, 압류가 오기 전에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통보서 보관, 약정서 확인, 금액별 방법 비교 순서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한 번에 다 갚아야 하나요?
약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없으면 소송·압류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개인회생을 하면 개시결정 뒤 개별 추심이 막히고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갚게 됩니다.
한 번 상실되면 되돌릴 수 있나요?
밀린 돈과 이자를 모두 내면 금융회사가 받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내부 규정과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대출도 기한이익상실이 되나요?
회생 신청을 상실 사유로 적어 둔 약정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뒤 추심이 막히고, 상실된 금액도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갚는 방식이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대출인데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가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보증인의 책임은 따로 남으니, 보증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보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통보 전이든 후든 신청은 됩니다. 다만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면 월급이 줄거나 회사에 알려지는 일을 피할 수 있어 대체로 유리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전액 상환 통보를 받았다면, 매달 얼마로 바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보받은 대출과 다른 빚을 알려 주시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진행 순서를 1:1 상담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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