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추진 — 연체·채무조정 상담을 직접 만나서

한 줄 답

7가지

인터넷은행도 연체·채무조정 상담은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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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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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출이 연체 중인가요?

인터넷은행 외에도 빚이 여러 곳 있나요?

대출 원금이 계좌별 3,000만원 미만인가요?

무엇이 발표됐나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만나는 대면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허용한다는 방안을 의결했고, 이번에 그 범위를 규정에 적는 후속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구분내용출처·날짜
무엇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추가(은행업감독규정 안 제102조 제4항 각 호 신설)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6. 9. 30.
핵심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등 7가지같은 곳
예고기간2026. 9. 30. ~ 11. 9.(40일)같은 곳
시행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12. 2. 잠정)에 따라 시행 예정같은 곳
자세히 보기

발표 2026. 9. 30. · 출처: 금융위원회 은행과 보도참고자료(규정변경예고) · 이 글 작성 2026. 10. 4. · 최종 시행일은 의결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를 규정에 적는 변경예고이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대면이 허용되는 7가지 경우

모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이 지점을 여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체 상담·채무조정, 서류 원본, 담보·임차주택 확인 등이 대면으로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은행 연체, 은행 조정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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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점

연체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전화·앱 위주로만 소통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채무조정 상담을 대면으로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전세대출처럼 담보·임차주택이 걸린 대출은 은행이 현장에서 권리관계·점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허용 사유에는 연체채권 회수도 들어 있습니다. 방문이 있더라도 추심 연락 7일 7회, 야간(21시~8시) 금지 같은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규칙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직접 만나 상담할 근거가 생기지만, 방문 추심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연체 중이라면 — 채무조정 경로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원금 3,000만원 미만(계좌별) 금융 빚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빚이 여러 곳이면 상각채권 20~70%)을 받아 최장 8년 안팎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data-href="/term/workout-yongeo/">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대표번호 1375)." data-href="/term/sinbokwi/">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 정해진 기간 갚고, 남은 빚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 상환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계산기로 두 제도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은행·신복위 조정이 맞는 경우

  • 빚이 한두 곳
  • 원금 3천만원 미만
  • 소득으로 대부분 상환

개인회생을 볼 경우

  • 빚이 여러 곳
  • 압류가 이미 진행
  • 갚을 돈이 크게 부족

규정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조정 경로가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추진 — 연체·채무조정 상담을 직접 만나서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당장 인터넷은행 직원을 만나서 상담할 수 있나요?

이번 발표는 규정변경예고입니다. 의견수렴(11월 9일까지)과 금융위원회 의결(12월 2일 잠정)을 거쳐 시행되므로, 실제 대면 상담 운영 방식은 시행 뒤 각 은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은행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나요?

이번 보도자료가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원금 3,000만원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빚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회생은 금융회사 빚을 포함한 빚 전체를 법원 절차로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은행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나요?

허용 사유에 연체채권 관리·회수와 담보물·임차주택 확인이 들어 있어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 야간 방문 금지, 가족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 금지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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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연체, 어떤 조정이 맞을까

연체 중인 대출과 다른 빚을 알려 주시면 은행 조정·신복위·개인회생 중 맞는 길을 1:1 상담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연락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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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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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예고기간 26.9.30일 ~ 11.9일」(2026. 9. 30., 은행과) https://www.fsc.go.kr/no010101/87824 (목록 https://www.fsc.go.kr/no01010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 9. 30.) 채무조정 요청 기준